혁신을 이끄는 국가거점국립대학의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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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다시 동일 모집단위,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재입학
매 학기 시작 전( 1학기(11월초), 2학기(5월초))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으로서 학칙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자) 재입학신청서류 소속학과 제출 → 소속학과 심의 → 소속대학 교학위원회 심의 → 총장 승인 최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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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신청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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