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사범대학을 제외한 대학의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의 교원양성 과정을 말한다.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제 2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1조 제 1항
- 유아교육법 제 22조 제 2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26조
- 교원자격검정령
- 학사관리규정 제 121조 ~ 제 133조
자격
- 성적이 우수하고 적성, 인성, 품성이 교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승인인원 이내에서 선발
선발시기
이수인정
중도포기
- 교직과정을 이수하다가 중도 포기한 자의 교직과목 취득학점은 일반선택 전공과목으로 인정함.
- 교직이수자로서 전과한 경우에는 교직신청이 자동포기됨.
교육관장
- 이수지도, 교육실습 등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사범대학장이 관장함
절차
-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소속대학 행정실
- 승인요청 : 학장 → 총장
확정통보
관련자료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3/19 13: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