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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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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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규정 제106조~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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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공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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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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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분야의 학문연구(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교육과정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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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학문적 지식을 함양하여 사회적응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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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출의 기회 확대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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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공으로 개설된 전공 (단, 주전공으로 운영되는 융합전공은 제외)
신청시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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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신청 : 학생 개인별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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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승인 : 이수신청학과장,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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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승인통보 : 학장(주관학과) →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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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교육전산정보원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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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공 이수자는 매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추가로 3학점을 수강 신청 할 수 있다.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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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으로 이수한 학점도 졸업소요학점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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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이수학점은 해당전공의 전공이수 요건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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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학부내에서 우선이수전공의 전공이수학점과 우선전공 이외의 전공이수학점을 다르게 정한 경우는 이를 교과과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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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수한 전공교과목이 우선전공 이외의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그 이수학점을 다른 전공의 이수학점으로 12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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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인정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수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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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은 학칙 제33조에서 정한 재학년한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참고] 학칙 제33조 (재학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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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년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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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자 또는 재입학자의 재학년한은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이후의 잔여 수업연한의 2배를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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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중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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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포기자가 취득한 우선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이수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취득한 학점이 부전공 이수요건에 도달하고 부전공 이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졸업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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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이수신청자가 우선전공의 졸업소요학점에 도달하더라도 우선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의 졸업소요 학점에 미달할 경우 우선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 이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졸업을 유보한다. (재학년한까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3/24 09: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