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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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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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규정 제106조~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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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공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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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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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분야의 학문연구(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교육과정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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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학문적 지식을 함양하여 사회적응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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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출의 기회 확대
신청대상
신청시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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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신청 : 학생 개인별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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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승인 : 이수신청학과장(주관학과),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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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승인통보 : 학장(주관학과) →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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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교육전산정보원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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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으로 이수한 학점도 졸업소요학점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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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이수학점은 해당전공의 전공이수 요건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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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학부내에서 우선이수전공의 전공이수학점과 우선전공 이외의 전공이수학점을 다르게 정한 경우는 이를 교과과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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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수한 전공교과목이 우선전공 이외의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그 이수학점을 다른 전공의 이수학점으로 12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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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인정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수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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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은 학칙 제33조에서 정한 재학년한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참고] 학칙 제33조 (재학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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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년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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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자 또는 재입학자의 재학년한은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이후의 잔여 수업연한의 2배를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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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중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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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포기자가 취득한 우선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이수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취득한 학점이 부전공 이수요건에 도달하고 부전공 이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하며, 이미 이수한전공교과목이 우선전공(또는 기타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9학점 이내로 부전공 학점으로 중복인정 할 수 있다. (단, 중복인정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졸업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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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이수신청자가 우선전공의 졸업소요학점에 도달하더라도 우선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의 졸업소요 학점에 미달할 경우 우선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 이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졸업을 유보한다. (재학년한까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3/24 09: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