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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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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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규정 제106조~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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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일반학과 교직과정이수자 또는 사범대학생 중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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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분야의 학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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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업의 폭넓은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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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편입학 제도의 응용
신청시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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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신청 : 학생 개인별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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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승인 : 이수신청학과장,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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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승인통보 : 학장 →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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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정보전산처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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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으로 이수한 학점도 졸업소요학점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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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이수학점은 해당학과(전공)의 전공이수 요건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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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학부내에서 우선이수전공의 전공이수학점과 우선전공 이외의 전공이수학점을 다르게 정한 경우는 이를 교과과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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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수한 전공교과목이 우선전공 이외의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그 이수학점을 다른 전공의 이수학점으로 9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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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이수자 및 사범대학 학생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교직복수 전공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학과의 전공을 50학점 이상 이수하고 표시과목과 관련된 기본이수영역 및 교과교육 영역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원자격 복수전공관련 다음 표시과목의 경우에는 전공학점 중복인정을 5과목(15학점)이내 까지 할 수 있다.
이수학점 : 교원자격 복수전공관련 표시과목의 대한 정보를 제공
교원자격 복수전공관련 표시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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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통) 과학↔화학,생물,지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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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통) 사회↔일반사회,역사,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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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정↔기술,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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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윤리↔교육학,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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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조리,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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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학↔심리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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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인정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수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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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은 학칙 제33조에서 정한 재학년한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참고] 학칙 제33조 (재학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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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년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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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자 또는 재입학자의 재학년한은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이후의 잔여 수업연한의 2배를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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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중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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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포기자가 취득한 우선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이수학점 및 교직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일반학과 교직과정을 교직복수전공 이수 중일 경우 취득한 학점이 부전공 이수요건에 도달하고 부전공 이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사범대학 학과는 부전공 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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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일반학과만 교직복수전공 가능
졸업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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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이수신청자가 우선전공의 졸업소요학점에 도달하더라도 우선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의 졸업소요 학점에 미달할 경우 우선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 이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졸업을 유보한다. (재학년한까지)
교원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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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이수자 및 사범대학생이 교직을 복수로 전공한 경우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교원자격증을 각각 발급한다.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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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복수전공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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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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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설치학과: 교직승인정원의 2배수 이내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3/24 09: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