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규정
- 학칙 제65조
- 학사관리규정 제106조~제116조
- 자격 -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취지
- 폭넓은 분야의 학문연구
- 사회 취업의 폭넓은 기회 부여
- 학사 편입학 제도의 응용
신청시기
절차
- 이수신청 : 학생 개인별 온라인 신청
- 이수승인 : 이수신청학과장, 학장
- 이수승인통보 : 학장 → 총장
- 관련부서 : 정보전산처
이수학점
-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학점도 졸업소요학점에 포함한다.
- 복수전공이수학점은 해당학과(전공)의 전공이수 요건에 의한다.
- 동일학부내에서 우선이수전공의 전공이수학점과 우선전공 이외의 전공이수학점을 다르게 정한 경우는 이를 교과과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 이미 이수한 전공교과목이 우선전공 이외의 전공에서 개설한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 그 이수학점을 다른 전공의 이수학점으로 9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다.
- 중복인정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수년한
- 복수전공은 학칙 제33조에서 정한 재학년한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참고] 학칙 제33조 (재학년한)
- 재학년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넘지 못한다
- 편입학자 또는 재입학자의 재학년한은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이후의 잔여 수업연한의 2배를 넘지 못한다.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중도포기
- 중도포기자가 취득한 우선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이수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취득한 학점이 부전공 이수요건에 도달하고 부전공 이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제한
- 공과대학 건축학과,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및 수의학과,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재직자 특별전형 및 계약학과로 신설된 학과는 제외한다.
졸업유보
- 복수전공 이수신청자가 우선전공의 졸업소요학점에 도달하더라도 우선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의 졸업소요 학점에 미달할 경우 우선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 이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졸업을 유보한다. (재학년한까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19 13: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