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로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법적근거
- 「평생교육법」제24조(평생교육사)
- 「평생교육법시행령」제15조(평생교육사의 그 밖의 자격요건), 제77조(권한의 위임)
- 「평생교육법시행규칙」제5조(평생교육 관련 과목), 제6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신청자격
- 1급 : 평생교육 관련된 분야를 전공으로 한 자로서 2000년 3월 13일 이후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2007년까지 대학원(박사과정)에 입학한 자에 한함.
현장실습 업무처리
유의사항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 다음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자격증 신청서류 제출
-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기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참고자료
평생교육사 관련 각종 서식
-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다운로드
- 평생교육 현장실습평가서 다운로드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3/31 10: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