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규정
- 학칙 제65조
- 학사관리규정 제117조~제120조
자격
신청시기
이수의의
- 주 전공학과(전공)의 관련학문 연구 (주전공학문 보조 역할)
- 특정한 분야의 지니친 전문화 배제 (폭넓은 학문, 넓은 시야 개척)
-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학생 스스로가 효과적으로 대처 (취업확대 방안)
이수학점
- 부전공학과의 지정된 과목(9학점 이내)을 포함한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부전공 이수가 승인된 자는 이미 취득한 교과목 중 부전공학과의 과목이 있을 때에는 부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중도포기
- 부전공을 이수하다가 중도포기할 때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제한
- 공과대학 건축학과,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의 모든 학과, 재직자 특별전형 및 계약학과로 신설된 학과는 부전공 이수에서 제외됨
- 학생의 능력이나 시설의 수용능력을 참작하여 총장이 이수를 제한 할 수 있음
절차
- 이수신청
- 이수승인
- 이수승인통보
- 관련부서 : 단대 행정실, 학과 사무실, 정보전산처
특기사항
- 부전공 이수는 3-4학년에서도 가능함
- 부전공 이수 후에는 졸업증서에 부전공 표시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9/19 13: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