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규정
- 학칙 제62조
- 학사관리규정 제17조 ∼제22조
자격
- 2학년 이상 및 전체 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사람
신청시기
인원
- 일 반 대 학 : 모집단위별 정원의 20%이내 전입 및 10%이내 전출
- 해양과학대학 : 모집단위별 정원의 20%이내 전입 및 5%이내 전출
- 사 범 대 학 : 정원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전입 및 모집단위별 정원의 10%이내 전출
제한
- 의과대학 수의예과,수의학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약학대학 약학과로의 전과는 허가 하지 아니한다.
- 일반학부(과)에서 사범대학으로 전과하고자 할 때에는 면접고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일반학부(과)에서 예ㆍ체능계 및 민속무용학과로 전과하고자 할 때에는 100점을 만점으로한 실기고사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함.
허가통보
- 총장 → 소속대학 → 본인
- 관련부서 : 재무과, 학생과, 정보전산처, 예비군연대
특기사항
- 교직과정 이수자가 전과하는 경우 전적 학과의 교직이수를 포기하여야 함.
- 전과한 자의 등록금 처리는 전과한 학부(과)의 해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납부한 등록금과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차액금을 추징 또는 환불 처리한다.
- 학과별 지원 자격이 상이하므로, 전입희망자는 희망 학과의 지원자격(선발기준) 사전 확인 요망
- 전과는 재학 중 한 차례만 가능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6/03 13: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