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규정
종류
- 수의예과, 수의학과 의예과 및 의학과는 학년말 성적에 의해 유급을 시킬 수 있다.
- 수의예과, 의예과에서 3회, 수의학과에서 5회, 의학과 4회 유급을 받은 사람은 제적한다.
-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유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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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수의과대학, 의과대학 각 학년 이수과목 성적 평균평점이 1.75미만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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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전공 필수과목 중 1과목이상 F등급을 받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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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수의예과, 의예과 수료대상자로서 수료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재이수
- 유급은 매 학년 말에 시행하되 유급에 따른 과목 재이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유급으로 재이수한 경우 재이수한 과목의 종전 취득성적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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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년별 이수과목 성적평균평점이 1.75미만으로 유급된 학생은 유급 사유가 발생한 학년의 전 과정 또는 한 학기를 선택하여 그 학기의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재이수 하여야 하며, 의과대학에서 해당 학년 1, 2학기 연속 성적평균평점이 1.75미만인 학생은 해당 학년의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재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택과목 및 교양과목은 선택하여 재이수 할 수 있다. 한 학기만 선택하여 재이수한 경우 유급 당시 취득한 다른 학기의 성적을 합산한 평균평점이 1.75 이상일 경우 진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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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전공필수과목 중 1과목이상 F등급을 받아 유급된 학생은 유급사유가 발생한 학기의 성적 등급이 "C+"이하의 전공필수과목은 재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유급학년 중 유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학기의 "C+" 이하의 모든 전공과목을 재이수 할 수도 있다.(일부 과목을 선택하여 재이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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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료소요학점 미달로 유급된 경우는 미 취득 과목만 재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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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의학과에서 전공 필수과목 중 1과목 이상 F등급을 받아 유급된 경우 유급사유가 발생한 학기의 성적 등급이 “C+”이하의 전공필수과목은 재이수하여야하며, “B0”이상인 교과목도 재이수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학년의 2학기에 유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1학기 재이수 여부는 학생이 선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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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유급으로 인한 재수강시 교육과정 운영상 개설학기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해당학기에 재이수하여야 한다.
절차
특기사항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1/02/22 1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