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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혁신을 이끄는 국가거점국립대학의 리더

장학

경상국립대학교 장학철학

경상국립대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비전을 세우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장학금 종류

  •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외 다수(담당자: 국가장학금 1,2유형/ 고졸후학습자(055-772-0175), 국가근로/다문화탈북멘토링(055-772-0162), 이공계/대청교/농어촌희망재단(055-772-0174))
  • 교내장학금: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복지 장학금 외 다수(담당자: 055-772-0172)
  • 교내장학재단 장학금: 경상국립대학교 이정한장학재단 등(담당자: 055-772-0171)
  • 교외장학금: 정수장학금 외 다수(담당자: 055-772-0162(장학생 추천))

학비감면(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등록금액 범위 내 지급 가능(이중수혜 불가)

장학금 지급 세부내용

가. 국가장학금(2024학년도 기준)

가. 국가장학금(2022학년도 기준) : 장학금 종류,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 지급액 / 계속지급 여부의 대한 정보를 제공
장학금 종류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 지급액 / 계속지급 여부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다자녀 포함)
  • 대상: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및 학자금 지원
    0∼8구간 이내(단, Ⅱ 유형은 9구간까지 지원)
    • 신입생: 성적기준 없음(첫 학기)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평균평점 2.6 이상

      단,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평균평점 1.6 이상


  •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 지급
    (등록금 범위 내)
국가우수
(인문100년)
장학금


  • 대상: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문·사회·교육계열
    재학생
    • 전공탐색유형: 1학년 1학기
    • 전공확립유형: 3학년 1학기
  • 기준: 인문·사회·교육 관련 활동 등이 있는 우수학생 중 선발


  •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25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추가지원 생활비 250만원)
  • 계속지급 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균평점 3.6 이상
  • 수업연한까지 계속 지급
국가우수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 대상: 예체능계열학과 재학생
    • 전공탐색유형: 1학년 1학기
    • 전공확립유형: 3학년 1학기
  • 기준: 예술 및 체육분야 우수성이 대외적으로
    공인된 학생


  •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25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추가지원 생활비 250만원)
  • 계속지급 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균평점 3.6 이상
  • 수업연한까지 계속 지급
국가우수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열학과(의·수의학, 간호학, 약학 제외) 신입생
  • 기준: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고등학교 전 학기 성적
    우수 학생 중 선발


  • 등록금 전액
  • 계속지급 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균평점 3.3 이상
  • 수업연한까지 계속 지급
지역인재
장학금


  • 대상: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학자금 지원
    0∼8구간 이내 입학성적 우수학생 중 선발
    (5월 중)
  • 기준 : (성적우수)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특성화) 전형총점 순


  • 등록금 전액
  • 계속지급 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균평점 2.6 이상
    • 소득분위 0∼8구간
      이내
  • 지원기간 : 학자금 지원구간별 상이
    •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 정규학기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 8구간: 1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 대상 : 고교 졸업 후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비영리기관에 재직 중인 자
  • 기준 : (성적우수)직전학기 평균평점 1.6 이상


  •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전액 / 대기업·비영리기관: 등록금 반액
  • 의무사항 :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 희망재단 장학금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 희망재단 장학금 : 장학금명, 지원대상, 지원자격의 대한 정보를 제공
장학금명 지원대상 지원자격

농식품인재 장학금
(구 영농후계)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2학기~2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평점
    2.6이상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청년 창업농
    육성장학금
    (신설)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3,4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평점
    1.6이상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농업인자녀
    장학금

    농업인의 자녀인 재학생
    (학과, 전공 제한없음)


  • 직전학기 평균평점
    2.6이상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소득분위 0~8분위
  • 수산후계
    장학금

    해양수산계열학과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평점
    2.6이상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 희망재단 장학금 : 장학금액의 대한 정보를 제공
    장학금액

    250만원

    등록금(전액)
    +학업장려금(200만원)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200만원)

    250만원

    국가근로
    장학금


    • 필수요건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학자금지원 0∼9구간 이내자
    • 선발기준
      • 한국장학재단 제공 우선순위 적용
        → 우리 대학 선발기준 적용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높은 학생
        • 당해학기 학자금지원 구간이 낮은 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높은 학생
        • 학년이 높은 학생
    • 지급단가(’24년기준)
      • 교내(9,860원/시간)
      • 교외(12,220원/시간)
    • 근로시간
      • 학기중(60시간/월)
      • 방학중(80시간/월)

        예산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나. 교내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2024학년도 기준)

    교내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2023학년도 기준) : 장하금명, 지원내역, 대학명, 성적기준
    장학금명 지원내역 대학명 성적 기준 비고
    GNU 리더스
    [수시, 정시]


    • 등록금 전액(수업연한)
    • 학기당 생활보조금 400만원
    • 학기당 생활관 관리비 80만원 이내 지원 (생활관 입소시, 방학제외))

    일부 단과대학 (의대, 수의대, 약대 제외)

    수능국어, 영어, 수학 합 4등급 이내

    • 수능 3과목 모두 응시자
    • 의대, 수의대, 약대는 선발 안함 
    • 계속지원 요건(장학금지침 제7조 제1호 라항), 2회 미충족시 자격상실
    단과대학 수석
    [수시, 정시]


    • 등록금 전액(수업연한)
    • 학기당 생활보조금 200만원 (2학년까지)
    • 첫학기 생활관비 60만원 이내(생활관 입소시, 방학제외)

    모든 단과대학

    전형총점 최상위자


    • 단대 입시전형(수시·정시)별 최초합격인원 40명 미만인 경우 미선발
    • 계속지급 조건(장학금지침 제7조 제1호 라항),  2회 미충족시 자격상실
    단과대학 차석
    [수시, 정시]

    • 등록금 전액(2학년까지)
    • 첫학기 생활관비 60만원 이내(생활관 입소시, 방학제외)

    모든 단과대학

    전형총점 차순위자


    • 단대 입시전형(수시·정시)별 최초합격인원 80명 미만인 경우 미선발
    • 계속지급 조건(장학금지침 제7조 제1호 라항),  2회 미충족시 자격상실
    모집단위 우수자
    [수시, 정시, 편입]


    • 등록금 차등
      • 상위10%이내: 등록금전액(1학년까지), 첫학기 생활관비 60만원 이내(생활관 입소시, 방학제외)
      • 상위10%초과~20%이내: 150만원(1학년까지)
      • 상위20%초과~30%이내: 100만원(1학기)
      • 상위 30%초과 40%이내: 50만원(1학기)

    모든 단과대학

    전형총점 기준 상위 40% 이내

    - 20%이내 장학생 계속지급 조건(장학금지침 제7조 제1호 라항) 미충족시 자격상실



    농·어촌 특별전형 우수자 [수시, 정시]
    • 등록금 전액(첫학기)

    모든 단과대학 (농·어촌전형 합격자 기준)

    전형총점 기준 상위 5% 이내


    공통사항
    • 최초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각 선발하며, 순위는 승계하지 않음
      • [동점자 처리기준]
          ① 모집요강의 동점자 처리기준 
          ② (수시)학생부교과전형 우선 선발
    • 교내 입학성적 우수장학금이 2개 이상 해당될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1개 장학금을 지급하며, 교내·외 장학금을 합산하여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이중수혜 불가)
      • [재직자(평생학습자) 전형]
        • GNU리더스 및 단과대학 수(차)석 장학생 선발제외
        • '모집단위 40% 이내 우수자' 선발 시 동점자는 입학전형 동점자 선발기준을 준수함
      • [GNU리더스 및 단과대학 수·차석, 20%이내 장학생 계속지급 조건]
        • 계속지급 조건: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최종학기 제외), 직전학기 성적 소속 학과·학년의 상위 10% 이내 유지(장학금지침 제7조 제1호 라항)
        • 단, GNU 리더스, 단과대학 수석, 차석 장학생은 계속지급 조건 2회 미충족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단과대학 수·차석 장학생이 재학 중 타 단과대학으로 전과할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 생활비 장학금 수혜 후 자퇴 등 중도 탈락자는 당해 학기 지급 받은 생활비 장학금은 반납하여야 함
        • ※생활보조금 및 학생생활관비는 학기말에 지급

    다. 교내 재학생 장학금(2023학년도 2학기 기준)
    다. 교내 재학생 장학금(2022학년도 기준) : 장학금종류, 자격요건, 장학금액의 대한 정보를 제공
    장학금종류 자격요건 장학금액
    재학생 장학금 개척


    • 최저기준
      •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 학과 추천에 의하여 선발 (학과별 자체 선정기준에 의함)


    • 차등 지급
      • 경상 장학금(등록금 전액)
      • 개척A 장학금(수업료2 전액)
      • 개척B 장학금수업료2 반액)
      • 개척C1 장학금(수업료1 전액, 수업료2 재원에서 지급)
      • 개척C2 장학금(수업료1 전액)
    희망


    • 최저기준
      •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0~9구간 이내
    • 학과 추천에 의하여 선발 (학과별 자체 선정기준에 의함)


    • 차등 지급
      • 개척 장학금과 동일
    특별장학금 국가유공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
      • 직전학기 평균평점 1.6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상관없음)
    • 국가유공자 본인(수업연한, 이수학점, 평균평점 상관없음)


    • 등록금 전액
    국제화


    • 외국어공인시험 성적우수자 등

     ·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이수 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 학생과 자체 선발기준에 의함


    • 차등 지급
    근로


    • 개척근로(일반)
      • 직전학기 성적 상위 70% 이내
      • 직전학기 비교과활동 프로그램 1개 이상 수료
      • 직전학기 소득구간 0∼8구간 이내
        ☞ 2개학기 연속선발시 한학기 ‘근로휴식학기제’ 적용
        ※ 비교과활동 수료여부는 비교과활동 관리 시스템 실적으로 확인
        ※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에서 선발하는 홍보대사 및 외국인  유학생은 소득구간 제한규정 미적용
    • 개척근로(단기․특별)
      • 직전학기 비교과활동 프로그램 1개 이상 수료
        ※ 비교과활동 수료여부는 비교과활동관리 시스템 실적으로 확인
      • 소득구간 미적용
      • 직전학기 성적 미적용
        (공통) 근로시간 월20~80시간


    • 근로단가: 국가근로(교내) 시급과 동일
    장애 학생


    • 장애학생(장애 1~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 직전학기 평균평점 1.6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


    • 신입생:등록금 전액
    • 재학생(편입학생):차등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등록금 전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 개척A 장학금
    가족사랑


    • 2명 이상의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이 학부 재학 시 자격요건 충족자(외국인 유학생 포함)
    •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 3명 이상 재학 시
      • 1명:등록금 전액
      • 1명:개척C 장학금
    • 2명 재학 시
      • 1명:개척C 장학금
    학(처)장 추천


    • 학(처)장이 추천한 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 차등 지급
    리더십 장학금


    •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총동아리 연합회, 교지편집위원회 등 활동 학생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  수의대, 의대, 간호대는 2.0이상


    • 회(의)장, 부회(의)장: 등록금 전액
    • 국장: 개척A 장학금
    • 차장(위원): 개척C 장학금
      ※ 단과대학 자치기구 위원은 단과대학 추천 금액 지급
      ※ 체육부 학생은 등록금 교외장학금 지급 후 등록금 차액 지급
    신문방송사 기자


    • 신문방송사 기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 차등 지급
    학군단(ROTC)


    • 학군단장 추천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 상위 70% 이내: 등록금 전액
    • 공군ROTC장학금은 협약사항 따름
    GPP 및 해외봉사


    • Global Pioneer Program 및 해외봉사에 선정 된 자


    • 차등 지급
    북한이탈주민


    • 교육보호대상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1.6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상관없음)


    • 수업연한 등록금 전액
    다문화가족자녀


    • 대한민국 국적으로 재학중인 다문화가족자녀* 중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자 또는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경우 해당가정 자녀


    • 개척B 장학금
    탑클래스


    • 입학 후 4개 학기 연속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평균평점 4.2 이상자


    • 3학년 1학기 경상장학금
    성적향상


    • 평균평점 1.75 미만 취득 직후 학기에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성적이 향상된 학생

      ※ 재입학생 제외


    • 성적향상 정도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 평균평점 3.5 이상: 개척B 장학금
    •    · 평균평점 3.0 이상: 개척C 장학금

    자기계발지원


    • 자기계발을 위한 역량활동 이수실적 우수자
      ※ 교육혁신처 자체 선발기준에 의함


    • 비학비(역량활동 장려금) 차등 지급
    해외인턴십


    •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 상위 50% 이내자 중 국립국제교육원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선발된 자


    • 학업장려비 1,000천원/1인
    재외동포


    • 국립국제교육원‘대학수학 준비과정’또는 ‘한국이해과정’을 수료하고 입학한 재외동포


    • 신입생: 개척B 장학금
      ※제출서류: 재외동포 신분 증빙서류, 국립국제교육원‘대학수학준비과정’ 또는 ‘한국이해과정’ 수료증 등
    • 재학생 : 학기 당 외국인 장학금 예산범위 내 성적우수 장학금 차등지급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 선발
    글로벌 우수인재


    • 자국의 국가기관 추천을 받아 입학한 유치전략국가 외국인 유학생
      • 신입생: 별도조건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이상, 직전학기 성적 상위 50% 이내
      ※장학생 선발 세부사항은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 기준에 의함


    • 수업연한 계속지원
      • 신입생: 등록금 전액
      • 재학생: 기준 충족 시 등록금 전액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금


    • 수업연한을 초과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 이수학점, 평균평점 무관


    • 수업연한 초과 시 등록금 전액
      ※ 수업연한 내, 국립국제교류원에서 지원
    개척도전


    • 지원분야
      • 한국사능력시험(1~3급) 취득
      • KBS한국어능력시험(1~3+급) 취득
      • 한자능력공인시험(사범, 1급, 준1급, 2급, 준2급) 취득
      • 매경TEST(600점이상~1,000점) 최우수, 우수 등급기준


    • 비학비 장학금 차등지급

    - 지원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 학술지 연구(학술)논문 (1저자, 공동저자) 게재 및 발표


    • 비학비 장학금 차등지급


    • 지원분야: TOPIK한국어능력시험
    • 지원대상: 외국인유학생(학부 재학생)


    • 비학비 장학금 차등지급
    취업촉진지원


    • 지원분야: 고시 및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 합격자

     · 5급(행정,기술,외부 등) 이상 공무원

     ·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관세사 포함

     · 공기업, 공무원 7급 최종 합격자

      ※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해         매년 공시되는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에 한함


    • 비학비 장학금 차등지급
    창업촉진지원


    • 지원분야: 창업한 학생

      ※ 해당년도 사업자 등록증 제출자

      ※ 정규 5개학기 이상 이수 후 창업자에 한함


    • 비학비(창업 장려금) 50만원
    연구장려


    • 지원분야: 대학원 석사과정 최종합격자
      *지도교수 추천을 통하여 최종 등록 시


    • 비학비 장학금 100만원
    • 최종합격 후 등록시 지급
    희망사다리(교내)


    • 저소득층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중 학부(과)장 추천자

     ·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0~3구간 이내


    • 비학비(학업장려금) 50만원
    부서 자체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부서 자체 지급기준에 따름

    각종 대응자금 장학금(국가근로, 멘토링, 국가장학금 등)



    사업비 지원기관의 지급 기준에 따름

    그 밖의 감염병,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교내 장학생 선발 학생은 직전학기 10학점 이상 이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최종학기 이수대상자, 국가유공자(녀), 북한이탈주민,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금, 근로장학금은 제외한다.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음. 다만, 국제화, 근로, GPP 및 해외봉사, 역량활동, 해외인턴십 장학금 등 비학비 장학금은 제외한다.

    학생역량강화장학금 등 비학비장학금의 자격요건 및 장학금액은 장학재원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교외장학금

    • 교내·외 장학재단장학금, 롯데장학재단장학금,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등 다수
    교외장학금 : 장학금종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지급액
    장학금종류 지금대상 및 지급기준 지급액
    정수장학금


    • 대상
    •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장차 국가와 사회에 유익하게 기여하리라 인정되는 학생
    • 타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
    • ('24년도 기준) 학업성적이 2023학년 2학기 평균점수 85점(백분율 점수 기준)이상이고 학업석차가 10%이내인 학생


    • 지급금액: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비 100만원
    관정이종한교육
    장학금


    • 대상
    • 2024년도 기준 5학기(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 총 평점평균이 4.0/4.5 이상인 자
    • 만 24세 이하(1998. 1. 1. 이후 출생자)
  • ※ 편입생 및 2024년 1학기 휴학 예정자 제외
  • ※ 자연·이공계열 80%, 인문·사회계열 20% 추천

    • 지급금액: 학기당 최대 550만원(등록금 및 생활비)
    아산사회복지
    장학금


    • 대상
    • 성적우수: 전체 평균평점 4.0(최소학점 3.35)
    • 나래(SOS): 전체 평균평점 3.5(최소학점 3.0)
    • 나래(복지, 다문화, 조손): 전체 평균평점 3.0(최소학점 2.0)
    • 다솜, 재능나눔: 전체 평균평점 3.0(최소학점 2.0)
    • 북한이탈청소년 장학생
    • 정부기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청소년
    • 2024년 신규학기에 2∼4학년이 되는 대학생
    • 신규학기에 타 기관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아닌 학생


    • 지급금액
    • 성적우수, 나래, 다솜, 재능나눔: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120만원
    • 북한이탈청소년: 학업보조비 학기당 300만원(월 50만원씩 지급)
    운해장학재단
    장학금


    • 대상
    • 미래지향장학생
    • 직전학기 평균평점 4.0/4.5 이상
    •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업에 곤란을 겪는 학생
    • 기술보국장학생
    • 이공계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평점 4.0/4.5 이상
    • 자기전문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학생
    • 공통
    • 2023. 2학기 기준 1∼3학년 재학생
    • 5년제, 6년제 전공의 경우 4학년생 신청 가능
    • 2023년도 교환학생, 휴학, 군입대 및 해외연수(3개월 이상) 예정자 제외
  • ※ 2023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학생 제외

    • 지급금액: 1인당 연 800만원(학업장려비)
    남양육영재단
    장학금


    • 대상
    • 경남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장 추천을 받은 재학생
    • 매 학기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각 학기 평균평점 3.5/4.5 이상인 학생
  • ※『경상국립대학교 학사관리규정 제171조(장학생 자격)2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 1인당 월 30만원/연 최대360만원(생활비)
    기타


    • 각 재단의 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7/25 09:53:13
    • 소속 :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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