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규정
- 학칙 제17조, 제62조~제65조
- 학사관리규정 제93조~제102조
종류
- 시기에 의한 분류
- 전기졸업 : 매년 2월 25일 (휴일일 경우 전일)
- 후기졸업 : 매년 8월 25일 (휴일일 경우 전일)
- 이수년한에 의한 분류
- 조기졸업 : 6~7학기, 건축학과 8~9학기 이수자 졸업 [성적우수자(평균평점 4.0 이상 자), 계절학기 이수등으로 조기에 졸업요건을 갖춘 자]
- 정규졸업 : 8학기, 건축학과(10학기) 이수자로서 졸업요건을 갖춘 자
요건
- 입학년도 (1개 학기도 이수하지 않고 휴학한 자는 1학년 1학기로 복학한 년도)의 교과과정에 따라 각 학과별 지정한 졸업소요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교양, 전공, 일반선택등 각 학과(전공)별 교과과정이수)
- 졸업논문에 합격하여야 함 (졸업종합시험 및 실기발표도 졸업논문으로 갈음함)
- 전 교과목의 성적 평균평점이 1.75이상이어야 함
- "졸업자격인증제"의 인증기준을 취득하여야 함
절차
- 졸업예비사정 : 각 소속대학에서 졸업 3개월전 실시 (최종학기 수강신청서 참고)
- 졸업사정실시 : 기말시험 종료 후부터 1개월이내 완료(각 소속 대학에서 실시)
- 졸업사정 결과ㆍ확정 : 학장-> 총장
- 졸업사정 검토 확인 : 교무처 학사지원과
- 학위등록 : 총장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3/24 09:41:01